2026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당류·나트륨·지방, 이제 어떤 식품까지 확인할 수 있나?

마트에서 김치나 두부, 각종 소스를 고를 때 영양성분표가 보이지 않아 아쉬웠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2026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는 소비자가 더 다양한 포장식품의 당류·나트륨·지방 함량을 확인하도록 영양표시 의무 대상을 넓힌 제도입니다.
핵심은 2026년부터 해당하는 모든 업체가 동시에 바뀐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2년 업종별 매출액이 120억 원을 초과하는 영업소는 2026년 1월 1일, 120억 원 이하인 영업소는 2028년 1월 1일부터 확대된 영양표시 기준이 적용됩니다.
2026년부터 배추김치·두부·소스 등 다양한 가공식품에서 당류와 나트륨, 지방 등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업체 매출액에 따른 단계적 시행과 표시 제외 품목이 있으므로 제품마다 실제 영양정보 표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영양표시 확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동안에도 라면·과자·음료처럼 익숙한 가공식품에는 영양정보가 표시돼 왔습니다. 이번 변화는 그 범위를 넓혀 다양한 식품유형에서도 주요 영양성분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한 데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내한 개정 제도는 202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표시가 예전부터 있던 식품과 새로 의무 적용 범위에 포함된 식품을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과자 전체가 2026년에 처음 영양표시 대상이 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적용일은 단순한 브랜드 인지도나 매장 규모가 아닌 법령에서 정한 영업소의 2022년 매출액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어떤 가공식품의 영양정보를 확인할 수 있나요?

법령에 명시된 영양표시 대상 식품에는 다음처럼 일상 식탁에서 자주 만나는 종류가 포함됩니다. 아래는 전체 법정 목록이 아니라 소비자가 알아두기 좋은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 김치·절임·조림류: 배추김치, 일부 절임류와 조림류
- 두부·묵·떡류: 두부와 가공두부, 묵, 떡 등
- 장류·조미식품: 간장, 고추장, 된장 등 장류와 소스, 카레, 일부 향신료가공품
- 식육·수산 가공식품: 햄, 소시지, 베이컨, 양념육, 수산가공식품 등
- 그 밖의 식품: 농산가공식품, 알가공품, 일부 벌꿀·화분가공품 등
다만 같은 식품군처럼 보여도 식품유형에 따라 제외되는 제품이 있습니다. 가령 김치류에서는 배추김치가 표시 대상에 들어가지만 그 밖의 김치는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포장 앞면의 상품명보다는 뒷면에 기재된 식품유형과 영양정보를 함께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2026년과 2028년, 왜 적용 시기가 다를까요?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소에 따라 준비 기간을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법령의 시행일 기준은 2022년 해당 업종별 또는 영업 종류별 매출액입니다.
- 120억 원 초과: 2026년 1월 1일부터 확대 기준 적용
- 120억 원 이하: 2028년 1월 1일부터 확대 기준 적용
따라서 2026년 현재 영양정보가 없는 제품이라고 해서 곧바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제품이 의무 표시 대상인지, 제외 대상인지, 어느 영업소의 적용 시기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당류·나트륨·지방은 어떻게 읽는 것이 좋을까요?

영양성분표에는 열량을 비롯해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 등의 정보가 표시됩니다. 표시된 숫자를 볼 때는 함량만 떼어 보지 말고 어느 양을 기준으로 한 수치인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 당류: '무가당'과 '당류 0g'은 다릅니다
당류는 원재료에서 유래한 당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설탕을 별도로 넣지 않았다는 의미의 '무가당' 표시와 제품의 당류 함량이 0g이라는 뜻은 같지 않습니다. 실제 함량은 제품의 영양정보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나트륨: 한 번에 먹는 양을 생각하세요
소스나 국물류처럼 조금만 먹는 제품은 100g당 수치와 실제 섭취량의 차이가 큽니다. 반대로 라면 국물을 전부 마시는 등 표시 기준량보다 많이 먹는다면 섭취하는 나트륨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지방: 총지방과 포화지방을 함께 보세요
지방이 몇 g인지뿐 아니라 포화지방 함량도 같이 확인하면 제품을 비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슷한 간식이나 가공육 두 가지를 고를 때 같은 무게나 실제 섭취량으로 기준을 맞춘 뒤 비교하면 더 유용합니다.
영양표시가 없는 제품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법령에는 표시 의무에서 제외되는 식품·판매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침출차, 일부 커피(인스턴트커피·볶은커피 등), 식염, 주류,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 포장육 등이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정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 이하인 식품, 별도로 가공하지 않은 농산물·수산물 등의 경우에도 제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품이 작거나 재래시장에서 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일괄 판단하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마트에서 바로 활용하는 영양정보 확인 순서

- 먼저 기준량: 총 내용량, 100g당 또는 1회 제공량당 등 표시 기준을 확인합니다.
- 그다음 중요 영양소: 평소 당류를 줄이고 싶다면 당류,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면 나트륨 수치를 먼저 비교합니다.
- 마지막으로 실제 섭취량: 한 봉지를 모두 먹을지, 소스를 몇 숟가락 사용할지 고려합니다.
'저당'이나 '저지방'이라는 한 문구만 보고 제품 전체가 더 건강하다고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식의 종류, 섭취 빈도, 전체 식사 구성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모든 가공식품에 2026년부터 영양표시가 붙나요?
아닙니다. 영업소 매출 기준에 따라 2028년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있고, 법령상 제외 품목도 있습니다.
Q2. 배추김치와 깍두기의 표시 기준도 같나요?
같지 않습니다. 배추김치는 영양표시 대상이지만, 배추김치를 제외한 김치는 법령상 제외 대상에 포함됩니다.
Q3. 영양성분표의 당류는 첨가한 설탕 양인가요?
아닙니다. 당류는 식품에 존재하는 단당류와 이당류를 뜻하므로 원재료에서 유래한 당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Q4. 표시된 나트륨이 적은 제품을 고르면 충분할까요?
기준량이 서로 다른 제품이라면 단순 수치 비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먹는 양을 고려해 비교하세요.
정리: 달라진 것은 숫자보다 선택의 폭입니다
2026 가공식품 영양표시 확대의 가장 큰 의미는 소비자가 평소 자주 구매하는 더 다양한 식품에서 영양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영양표시는 건강을 보장하는 표시가 아니라 제품을 비교하고 자신의 식습관에 맞게 선택하는 데 쓰는 정보입니다.
올해 마트에 가신다면 새로운 식품군의 영양성분표를 한 번 살펴보세요. 당류·나트륨·지방 함량을 실제 먹는 양과 함께 확인하는 습관만으로도 식품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건강·영양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환이나 증상, 약물 복용과 관련된 사항은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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