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틸수은 기준 초과 수산물가공품 회수|내가 산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구입한 수산물가공품이 메틸수은 기준 초과로 회수된 제품인지 걱정되셨나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10월 8일 메틸수은이 기준을 초과한 황새치·상어 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를 발표했습니다. 집에 같은 종류의 수산물이 있다고 해서 모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제품명, 제조업체, 제조일자를 확인하세요. 이번 회수 대상은 두 제품의 특정 제조일자 생산분으로, 해당 정보를 식품안전나라의 회수·판매중지 안내와 대조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8일 발표된 메틸수은 수산물가공품 회수 대상은 '(주)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와 '(주)와와식품'의 '상어' 중 지정된 제조일자 제품입니다. 이름이 같더라도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를 함께 확인하고, 대상 제품이면 먹지 말고 구입처에 반품하세요.
메틸수은 기준 초과 회수 제품, 어떤 제품인가요?
식약처 발표와 식품안전나라의 국내식품 부적합·회수정보를 종합하면 다음 제조일자 제품이 대상입니다. 표의 날짜는 발표일이나 구입일이 아니라 제조일자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 제품명 | 제조업체 | 회수 대상 제조일자 |
|---|---|---|
| 황새치 S/T 2호 | (주)오성씨푸드 경기 김포 |
2026. 1. 15. |
| 상어 | (주)와와식품 부산 사하 |
2026. 7. 15. 2026. 7. 28. |
공식 부적합 정보에 표시된 포장단위는 황새치 S/T 2호 10kg, 상어 20kg입니다. 소비기한 표시 방식은 각각 제조일부터 24개월, 12개월이므로, 포장에 소비기한만 보이거나 소분된 상태라면 판매처를 통해 원래 제품의 제조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산 제품인지 확인하는 방법: 세 가지를 비교하세요
1. 포장지에서 제품명과 제조업체를 찾습니다
제품 앞면의 이름이 비슷하더라도 제조업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포장 뒷면의 제조원·제조업체 표시를 확인하고, '황새치 S/T 2호'에는 '(주)오성씨푸드', '상어'에는 '(주)와와식품'이 기재되어 있는지 비교하세요.
2. 제조일자를 공식 회수 대상 날짜와 대조합니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해야 할 결정적인 정보는 제조일자입니다. 황새치 S/T 2호는 2026년 1월 15일, 상어는 2026년 7월 15일 또는 28일인지 확인하세요. 냉동 보관 중인 식품도 대상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보관 상태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3. 식품안전나라에서 최신 회수정보를 재확인합니다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페이지를 열고 제품명 '황새치 S/T 2호' 또는 '상어'를 검색하세요. 결과에서 제조업체명, 제조일자, 회수 사유, 사진과 포장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식품 부적합 목록에서도 제조일자와 시험항목 '메틸수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을 버렸거나 소분해서 샀다면 어떻게 하나요?
포장을 버렸다면 구매 영수증, 온라인 주문내역, 택배 송장 등으로 판매처와 구매 시기를 먼저 찾으세요. 판매처에 원포장 제품명·제조업체·제조일자를 문의하고 회수 대상 물량에서 소분된 것이 맞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음식점에서 먹었거나 이미 손질된 상태로 샀다면 제품명을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판매자에게 해당 원재료의 납품업체와 제조일자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확인 전에는 의심되는 식품을 추가로 섭취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회수 대상 제품을 갖고 있다면 섭취를 멈추고 반품하세요
대상 제품으로 확인되면 먹거나 조리하지 말고, 내용물과 포장 또는 구매내역을 가능한 한 보존해 구입처에 반품을 요청하세요. 식품안전나라도 회수·판매중지 식품을 구매 장소로 되돌려주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구매처와 연락이 어렵다면 판매업체 또는 식약처 상담센터(1577-1255)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번 조리하면 괜찮아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도 많지만, 메틸수은은 일반적인 손질이나 가열로 제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 여부와 관계없이 회수 대상이라면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틸수은이란 무엇이며 왜 관리할까요?
메틸수은은 환경 중 수은이 변화해 생길 수 있는 유기수은의 한 형태로, 먹이사슬을 따라 일부 큰 어류에 축적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메틸수은 노출이 신경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태아와 성장기 어린이의 발달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이번에 회수 대상이 확인됐다고 해서 모든 황새치·상어 제품 또는 모든 생선이 동시에 회수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전체 수산물을 불안해하기보다 공고에 적힌 제품과 생산 이력을 정확하게 대조하는 것입니다.
이미 먹었다면 섭취량과 횟수에 따라 노출 정도가 다르므로 곧바로 건강 이상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섭취량이 많았거나 반복 섭취했거나, 임신 중·어린이 섭취 등으로 걱정된다면 실제 섭취 정보와 제품 사진을 정리해 의료진과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황새치나 상어를 샀다면 모두 반품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이번 공고에 나온 제조업체 및 특정 제조일자의 제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회수 공고도 있을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함께 조회하세요.
Q2. 제조일자가 없고 소비기한만 표시되어 있으면요?
소비기한만 보고 추측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업체에 제조일자와 원포장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Q3. 냉동 보관해 두었거나 충분히 익히면 먹어도 되나요?
회수 대상으로 확인됐다면 냉동·가열 여부와 관계없이 섭취하지 마세요. 조리로 메틸수은이 제거되지는 않습니다.
Q4. 회수 대상인지 모르고 이미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섭취한 제품, 양, 날짜를 기록해 두고 우선 추가 섭취를 중단하세요. 반복 섭취나 건강상 우려가 있다면 의료진에게 해당 정보를 알려 상담받으세요.
Q5. 회수정보를 계속 받아볼 방법이 있나요?
식품안전나라 회수·판매중지 화면에서 국민비서(구삐)의 '식품등 회수·판매 중지 알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리: 이번 회수는 제품명보다 제조일자 대조가 중요합니다
이번 메틸수은 수산물가공품 회수에서 확인할 제품은 '(주)오성씨푸드'의 '황새치 S/T 2호'와 '(주)와와식품'의 '상어'입니다. 제조업체와 제조일자를 함께 대조한 뒤 해당 물량이면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세요. 포장 표시가 불분명한 소분제품은 판매처의 원제품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13일 확인한 식약처 회수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회수 범위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반품 여부는 식품안전나라의 최신 공고와 제조·판매처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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