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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하면 주어지는 특별공급,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Binnidocu 2025. 3. 26.

출산하면 주어지는 특별공급,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특공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 낳고 집 걱정까지 덜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놓치면 억울한 꿀정보입니다.

"이왕 낳은 김에 집도 한 채 더 받아볼까?" 싶은 부모님들, 혹은 첫 아이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완전 꿀팁이 될 수 있는 제도 변화! 정부의 새 정책,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목차 따라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출산 가구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한 번 더' 기회

작년 6월 19일 이후로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예전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말하자면,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집 한 번 더 기회'인 셈이죠. 출산은 가정에 축복이지만 동시에 공간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이 출산을 계기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번 변경에서 중요한 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노부모 부양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에 다시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출산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전에 한 번 혜택을 받은 이력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랍니다.

특별공급 유형 재신청 가능 여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불가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가능
신생아 특별공급 가능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가능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요건 정리

“집이 하나 있으면 특공 못 받는 거 아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엔 유주택자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단, 조건이 있긴 해요. 새 집으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공 혜택은 무효가 되는 거죠.

  • 분양권 포함 유주택자도 특공 신청 가능
  • 단, 기존 주택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매도 필수
  • 미매도 시 공급 취소 가능

신혼부부 기준 완화, 혼인 전 당첨 이력도 OK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이어야만 했죠. 이 조건이 꽤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동안 집이 있어도 그 시점에 무주택이면 도전 가능한 거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우자뿐 아니라 본인의 혼인 전 이력까지도요.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 얼마나 늘었나?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 얼마나 늘었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가 느껴지는 또 하나의 변화, 바로 공급 물량 증가입니다. 뉴:홈 같은 공공분양부터 민영주택까지, 출산 가구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특히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일반공급에서 우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구분 기존 변경 후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비율 18% 23%
신혼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20% 35%
뉴:홈 일반공급 우선 배정 없음 50%
공공임대 물량 내 우선공급 없음 5%

행복주택 사는 임차인, 자녀 있으면 재계약도 가능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 중 ‘소득이 좀 올라서 이제 나가야 하나’ 고민했던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이제는 거주 중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기존엔 한 번만 연장되던 게, 최대 19년까지도 가능해진 거예요.

  •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에도 출산 가구면 재계약 가능
  • 자녀가 만 19세까지 계속 거주 가능
  • 임대계약 종료 후 불안정한 주거 걱정 덜 수 있음

FAQ

Q 출산하면 진짜로 특공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나요?

맞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A 추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한 번 특공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Q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이 유형은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A 생애최초는 해당 없음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유형만 가능해요.

Q 유주택자도 특별공급 받을 수 있나요?

네,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새 집으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A 조건부로 가능

기존 주택을 팔고 입주하세요. 안 그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Q 신혼부부 당첨 이력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나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만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과거 이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A 과거는 묻지 않아요

혼인 전 뭐가 있었든, 지금 무주택이면 신청 OK!

Q 출산가구에 우선 배정되는 물량은 얼마나 되나요?

뉴:홈 일반공급 중 50%, 공공임대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5%가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비율도 증가했죠.

A 물량 대폭 확대

출산하면 집 구하기 조금 더 쉬워지는 세상이 온 듯해요.

Q 행복주택 임차인인데 소득이 초과돼요. 그래도 계속 살 수 있을까요?

네.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젠 소득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 끝!

A 출산가구는 계속 거주 가능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게 배려한 조치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나라에서 집 한 채 더 줄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챙겨야죠! 복잡하게 느껴졌던 특별공급 제도도 알고 보면 꽤 친절하게 바뀌고 있답니다. 출산이 축복인 만큼, 그 선택이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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