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하면 주어지는 특별공급, 한 번 더 받을 수 있다고?
"특공 한 번 받았으면 끝이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이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산한 가구는 특별공급 기회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게 됐거든요. 아이 낳고 집 걱정까지 덜 수 있다니, 이건 진짜 놓치면 억울한 꿀정보입니다.
"이왕 낳은 김에 집도 한 채 더 받아볼까?" 싶은 부모님들, 혹은 첫 아이 출산을 준비 중인 예비 엄마·아빠들에게 완전 꿀팁이 될 수 있는 제도 변화! 정부의 새 정책, 어떤 식으로 달라졌고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목차 따라 하나씩 파헤쳐볼게요.
출산 가구에게 주어지는 특별공급 '한 번 더' 기회
작년 6월 19일 이후로 아이를 낳은 가구라면, 예전에 특별공급을 한 번 받았더라도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말하자면, '아이 하나 더 낳으면 집 한 번 더 기회'인 셈이죠. 출산은 가정에 축복이지만 동시에 공간의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아이 출산을 계기로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는 길을 열어준 셈입니다.
어떤 유형의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
이번 변경에서 중요한 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외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신생아가구, 노부모 부양 등 대부분의 특별공급 유형에 다시 신청이 가능해졌어요. 출산이라는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전에 한 번 혜택을 받은 이력은 더 이상 걸림돌이 아니랍니다.
특별공급 유형 | 재신청 가능 여부 |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불가 |
신혼부부 특별공급 | 가능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가능 |
신생아 특별공급 | 가능 |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능 |
유주택자도 신청 가능? 기존주택 처분 요건 정리
“집이 하나 있으면 특공 못 받는 거 아냐?” 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엔 유주택자도 기회가 주어졌어요. 단, 조건이 있긴 해요. 새 집으로 소유권 이전되기 전까지는 기존 주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공 혜택은 무효가 되는 거죠.
- 분양권 포함 유주택자도 특공 신청 가능
- 단, 기존 주택은 소유권 이전 전까지 매도 필수
- 미매도 시 공급 취소 가능
신혼부부 기준 완화, 혼인 전 당첨 이력도 OK
예전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으려면 ‘혼인신고일 기준 무주택’이어야만 했죠. 이 조건이 꽤 까다로웠는데, 이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이면 신청 가능하도록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동안 집이 있어도 그 시점에 무주택이면 도전 가능한 거죠. 또 하나 반가운 소식! 혼인 전 청약 당첨 이력도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배우자뿐 아니라 본인의 혼인 전 이력까지도요.
출산가구 대상 주택공급 물량, 얼마나 늘었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의지가 느껴지는 또 하나의 변화, 바로 공급 물량 증가입니다. 뉴:홈 같은 공공분양부터 민영주택까지, 출산 가구에게 돌아가는 물량이 눈에 띄게 늘어났어요. 특히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는 일반공급에서 우선 기회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무려 50%까지 올라갑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후 |
---|---|---|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공 비율 | 18% | 23% |
신혼 특공 내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 | 20% | 35% |
뉴:홈 일반공급 우선 배정 | 없음 | 50% |
공공임대 물량 내 우선공급 | 없음 | 5% |
행복주택 사는 임차인, 자녀 있으면 재계약도 가능
행복주택에 거주 중인 분들 중 ‘소득이 좀 올라서 이제 나가야 하나’ 고민했던 분들도 주목해 주세요. 이제는 거주 중 출산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19세가 될 때까지 계속 재계약이 가능하답니다. 기존엔 한 번만 연장되던 게, 최대 19년까지도 가능해진 거예요.
- 소득·자산 요건 초과 시에도 출산 가구면 재계약 가능
- 자녀가 만 19세까지 계속 거주 가능
- 임대계약 종료 후 불안정한 주거 걱정 덜 수 있음
FAQ
맞습니다. 2024년 6월 19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기존에 한 번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다시 한 번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한 번 특공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아쉽게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예외입니다. 이 유형은 추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신혼,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유형만 가능해요.
네, 이번 개정으로 유주택자도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새 집으로 소유권 이전 전에는 기존 집을 처분해야 합니다.
기존 주택을 팔고 입주하세요. 안 그러면 무효 처리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배우자만 혼인 전 당첨 이력이 없어야 했지만, 이제는 신청자 본인의 과거 이력도 따지지 않습니다.
혼인 전 뭐가 있었든, 지금 무주택이면 신청 OK!
뉴:홈 일반공급 중 50%, 공공임대의 경우 전체 공급량의 5%가 우선 공급됩니다. 민영주택 신혼 특공 비율도 증가했죠.
출산하면 집 구하기 조금 더 쉬워지는 세상이 온 듯해요.
네.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재계약을 계속할 수 있어요. 이젠 소득이 조금 올라가도 걱정 끝!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울 수 있게 배려한 조치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를 낳고 키우느라 하루하루 정신없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봤어요. 솔직히 나라에서 집 한 채 더 줄 수 있다면, 이건 무조건 챙겨야죠! 복잡하게 느껴졌던 특별공급 제도도 알고 보면 꽤 친절하게 바뀌고 있답니다. 출산이 축복인 만큼, 그 선택이 삶의 조건으로 이어지도록 우리 사회가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는 신호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도 이 혜택, 꼭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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